“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자라면 누구나 발행해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하지만 정확한 발행기간과 규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 발행해야 하며, 국세청 전송 기한까지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간, 전송 기한, 지연 시 가산세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간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거래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9월 7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 구분 | 발행 가능 기한 | 비고 |
|---|---|---|
| 공급일 기준 | 7일 이내 | 9월 1일 → 9월 7일까지 |
| 7일 초과 | 발행은 가능 | 지연 발급 가산세 발생 |
2. 국세청 전송 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발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을 놓치면 ‘미전송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구분 | 국세청 전송 기한 | 가산세 여부 |
|---|---|---|
| 정상 전송 | 발행일 다음 날까지 | 가산세 없음 |
| 미전송 | 기한 초과 | 0.5% 가산세 |
3. 지연 발급 시 가산세
기한 내 발행하지 못하면 공급가액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지연 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 📌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예: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일 경우, 미발급 시 최대 20만 원의 가산세 발생.
4. 월별 합계 세금계산서
거래가 빈번한 경우에는 월별로 합산하여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 및 전송해야 합니다.
- 월 단위 합계 발행 → 매출 관리 편리
- 단, 개별 거래일로 소급 불가
- 역시 전송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 동일
5.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공급일 기준 7일 이내 발행이 원칙
- 발행 후, 국세청 전송은 다음 날까지 필수
- 지연 발급·미전송 모두 가산세 부과
- 할부·분할 거래의 경우 공급일 기준을 명확히 확인
- 월별 합계 발행 시 기한(다음 달 10일)을 꼭 지킬 것
Q&A
Q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간은?
A.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Q2. 7일 이후에도 발행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 발급으로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3. 국세청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발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Q4. 가산세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지연 발급 1%, 미발급 2%, 미전송 0.5%입니다.
Q5. 월별 합계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한가요?
A. 네,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전송하면 됩니다.
결론: 기한 관리가 곧 절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간은 공급일 기준 7일, 국세청 전송은 발행일 다음 날까지라는 원칙만 지켜도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연 발급과 미전송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반드시 시스템 알림이나 캘린더로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의 신뢰를 지키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발행 기한을 철저히 관리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