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 이제는 나도 할 수 있다?”
누구나 개인택시를 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면허 양수 자격부터 교육 신청까지, 복잡한 듯하지만 순서만 알면 누구든 가능하죠.
지금부터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 면허 취득 절차를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놓치면 손해!
개인택시 면허란?
개인택시 면허는 개인이 직접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일정 경력과 조건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양수 제도를 통해 기존 면허를 인수하는 방식도 가능해졌습니다.
즉, 법인택시나 일반운전자로 경력을 쌓은 후 양수 교육 및 신청 절차를 거쳐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택시 양수 자격 요건
누구나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양수 교육 신청 및 면허 인수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하
- 택시운전 경력 5년 이상 (법인택시 포함)
- 무사고 기간 1년 이상
- 운전적성검사 통과
- 교통안전공단 양수교육 수료
※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추가 기준(거주지 제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지역 교통행정과에 확인하세요.
양수교육 신청 방법 순서
양수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지정한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해요.
-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www.kotsa.or.kr)
- 회원가입 또는 간편 로그인
- [사업용자동차 교육] → [개인택시 양수교육] 메뉴 선택
- 교육 일정 확인 후 신청
- 교육비 납부 및 신청 완료
💡 보통 교육은 1일 또는 2일 과정으로 운영되며, 이수증 발급 시 양수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개인택시 양수 절차 전체 흐름
양수교육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면허를 최종 인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택시운전 경력 충족 여부 확인 |
| 2단계 | 개인택시 양수 교육 신청 및 수료 |
| 3단계 | 건강검진, 범죄경력 확인 등 신원 조회 |
| 4단계 |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와 양수 계약 |
| 5단계 | 관할 지자체 면허 양도 양수 승인 신청 |
| 6단계 | 면허 등록 및 차량 등록 |
전체 기간은 평균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지자체 승인 속도나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양수 교육 수료 후 필요한 서류
교육을 마쳤다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 양도양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양수교육 수료증
- 운전면허증 사본
- 무사고 증명서 (경찰청 발급)
- 운전경력 증명서 (도로교통공단)
- 신체검사서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가능)
- 양도인·양수인 계약서
모든 서류는 관할 시청 교통행정과 또는 택시조합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대행 업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Q&A
Q1.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대부분 지역에서 만 65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일부 지자체는 70세까지도 허용합니다.
Q2. 법인택시 경력만 있어도 양수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총 5년 이상 경력이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Q3. 교육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는 대부분 오프라인 집체교육으로 진행되며, 예약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Q4. 교육 수료만으로 바로 면허 양수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반드시 기존 면허자와의 양도 계약 및 지자체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Q5. 양수 면허 받으면 바로 영업 가능한가요?
A. 차량 등록 및 보험 등록 후 영업 가능합니다.
결론 및 요약
개인택시 양수는 이제 일반 운전자도 도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건 경력 요건 + 교육 수료 + 면허 이전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
교통안전공단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지자체에서 면허를 양도양수 받으면 개인택시 창업의 길이 열립니다.
지금이 그 시작점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