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꼭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자격유지검사 의무 대상’과 ‘면제 대상’의 차이입니다.
특히 버스·화물·택시 운전자처럼 운전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대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일부 조건에 따라 면제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격유지검사 면제 대상과 예외 처리 가능한 조건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자격유지검사란 간단 정리
자격유지검사란, 사업용 차량 운전자(버스·택시·화물)가 정기적으로 운전 자격 유지 상태를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고령 운전자나 사고·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 의무 대상 요약 (기본 규정)
- 65세 이상 사업용 운전자: 3년마다
- 70세 이상: 매년 검사
- 교통사고 다발 또는 벌점 과다자
- 운전면허 정지/취소 이력자
✅ 단,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합니다.
자격유지검사 면제 대상
1. 고령 운전자 중 면허 반납자
→ 만 65세 이상이라도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검사 면제
2. 해당 기간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화물차·버스·택시 운전자이지만 최근 1년 이상 실직 또는 휴업 상태
3. 1년 미만 운전 경력
→ 자격취득 후 운전 실적이 매우 적거나 사실상 운전하지 않은 경우
4. 건강상 이유로 검사 불가
→ 중증 질병 또는 검사 참여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
→ 관련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제출 시 심사 후 면제
유예 가능한 사례 (일시적 사유)
- 해외 체류 중
- 입원 및 장기 치료 중
- 군 복무 또는 교정시설 수감 중
📌 유예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일시적 유예로만 적용되며 이후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외 대상 신청 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 자격유지검사 안내 메뉴 선택
2️⃣ “검사 유예/면제 신청”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3️⃣ 사유서 + 증빙서류 첨부 → 의료소견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4️⃣ 심사 결과는 약 5~7일 이내 문자/홈페이지로 안내
불이익 주의!
자격유지검사 대상인데 신청도 하지 않고 무시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 🚫 자격정지
- 🚫 차량운행 불가
- 🚫 운전자격취소 가능성
※ 검사 유예 또는 면제 신청만으로도 불이익은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택시 운전 중단한 지 2년 됐는데 검사 대상인가요?
A. 현재 종사 중이지 않으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빙 필요
Q2. 현재 입원 중인데 어떻게 하나요?
A. 병원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첨부 후 유예 신청 가능
Q3. 면제 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평균 5~7일 소요되며, TS에서 문자 및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마무리 –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자격유지검사는 면허와 생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 종사 여부나 건강 사유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검사 면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이 대상인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이익 없이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